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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노24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매매알선 회수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알선을 한 점에 관하여는, 경찰관에게 성매수 의사가 없었으므로 성매매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만 원,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일정기간 계속된 피고인의 각 성매매 알선행위를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성매매 알선에 관련된 공범들, 성매매 상대 여종업원 및 성매매 장소를 각 명시함으로써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인 성매매 횟수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

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단속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의 점에 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행위를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11. 12. 22.선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연결, 즉 성매매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