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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9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05: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 길에서 F가 주차하여 둔 차량의 소음 문제로 발생한 F, G, C, 피해자 H(18세)의 싸움을 말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싸움을 말린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 H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머리채를 잡힌 상태에서 뺨을 3~4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7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H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8쪽),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H의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32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H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확실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I은 피고인이 H의 배를 때렸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H의 일부 진술과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④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H을 밀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이 H의 얼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