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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9.13 2018고단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6.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지인 B를 통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를 소개 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대표 자로 기재한 ‘E’ 주점 명함을 건네며, 지인 B와 F를 통해 피해자에게 ‘E 주점을 계약하는데 중도금 3,000만 원이 모자란다, 중도금을 주면 주점계약이 완료되어 곧바로 인테리어 공사가 가능하고, 이미 위탁계약되어 있는 노래방과 주차 박스로부터 곧 계약금이 들어오므로, 중도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내 바로 변제하고, 주식회사 C 와 주류 거래를 하고 다른 업소를 소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점 중도금이 아닌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점 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계약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중도금 등 추가자금이 더 필요하였으며, 노래방과 주차 박스에 대한 위탁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임차인이 모집되어 받을 돈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31. 피고인의 처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주점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 D의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명함, 입출금 내역 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