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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노63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일 수법으로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수법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 중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저질러진 점,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징역형을 선고받은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