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363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189,052원 및 그중 원금 118,528,218원에 대하여 2009. 12. 1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대여금(약정이율 연 36%)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66983 대여금)을 신청하였고, 2006. 9. 1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같은 해 10. 10.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이 2006. 11. 27.까지 대여원리금의 일부를 변제하여 2006. 11. 28. 현재 잔존채무 원금액이 120,000,000원이 되었다.

다. 그 후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07. 12. 11. 35,000,000원, 2008. 6. 28. 35,000,000원, 2008. 12. 8. 15,000,000원, 2009. 12. 16. 20,000,000원이 원고에게 더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 C 사이 :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변제충당 1) 2007. 12. 11. 35,000,000원 변제 후 원금 120,000,000원 이자 44,856,986원(= 120,000,000원 x 0.36 x 2006. 11. 28.부터 2007. 12. 11.까지 379일/365일,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 35,000,000원 = 129,856,986원(이중 원금은 120,000,000원) 2) 2008. 6. 28. 35,000,000원 변제 후 변제 전 원리금 129,856,986원 이자 23,671,232원(= 원금 120,000,000원 x 0.36 x 2007. 12. 12.부터 2008. 6. 28.까지 200일/365일) - 35,000,000원 = 118,528,218원(전액 원금) 3) 2008. 12. 8. 15,000,000원 변제 후 변제 전 원금 118,528,218원 이자 19,055,440원(= 원금 118,528,218원 x 0.36 x 2008. 6. 29.부터 2008. 12. 8.까지 163일/365일) - 15,000,000원 = 122,583,658원(이중 원금 118,528,218원) 4) 2009. 12. 16. 20,000,000원 변제 후 변제 전 원리금 122,583,658원 이자 43,605,394원(= 원금 118,528,218원 x 0.36 x 2008. 12. 9.부터 2009. 12. 16.까지 373일/365일) - 20,000,000원 = 146,189,052원(이중 원금 118,528,218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