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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6가단10036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 25.자 위ㆍ수탁관리 계약 해지를...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4. 10.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제5조(위탁관리료) ① 피고는 매월 관리료 222,500원을 운영관리권을 위탁한 원고에게 수탁의 대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관리) ① 피고는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공제 분납금, 보험료 등 차량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고, (이하 생략) 제11조(벌과금) 피고는 차량 운행에 따른 제반 법규 위반 및 행정 조치에 따른 벌과금과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미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권의 양도) ①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관리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③ 원고의 동의 없이 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피고는 그 양도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의무를 계속하여 부담한다.

제17조(해약) ① 본 계약 기간 중이라도 원고, 피고는 쌍방 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는 이행의 최고 없이 원고는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반 피고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5. 원고의 동의 없이 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등록 명의 이전등록을 마쳤다.

(5) 피고는 2016. 1. 8.자 기준으로 위수탁 관리비, 자동차 보험료, 과태료 등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