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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9 2013고단333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3. 9. 18. 04:1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후문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3세)가 위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

C는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트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신전건 견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G(26세)이 제1항과 같이 C의 얼굴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15cm)을 피해자 G에게 휘두르고, 피해자 F(33세)에게 위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손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G, F의 각 증언

1. F, G, C,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진술 부분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판시 제2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증언

1. F, G, C,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진술 부분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1.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