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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638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자, 다, 마, 차, 자의 각 점을...

이유

1. 증거(갑1, 갑2)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0. 1. 피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자, 다, 마, 차, 자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점포 29.8㎡를 임대하였다.

나. 피고가 차임 3개월분을 연체하여 원고가 이를 이유로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