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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8 2017고단1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3건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6. 22:00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당시 채무 과다로 인해 급여를 받더라도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 급여를 받으면 술값을 지불하겠으니 술과 안주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J& ;B 리 저버 2 병 등 합계 약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8. 21:00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당시 채무 과다로 인해 급여를 받더라도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 급여를 받으면 술값을 지불하겠으니 술과 안주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J& ;B 리 저버 2 병 등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8. 21:00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당시 채무 과다로 인해 급여를 받더라도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 급여를 받으면 술값을 지불하겠으니 술과 안주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J& ;B 리 저버 1 병 등 합계 약 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 21:00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당시 채무 과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