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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1 2012노2447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위증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1) 원심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석산을 낙찰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 A로서는 E가 H에 대하여 가지는 6억 원의 차용증에 기한 채권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 A가 E를 고소하였다면 피고인 A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다

'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E의 위 6억 원의 채권이 H이 석산을 낙찰받을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가 고의로 경매에 불참하여 H이 석산을 낙찰받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A는 조건성취로 인하여 위 6억 원의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여 허위의 채권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위증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Q, K 등의 진술들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09고단271] 피고인 A는 E와 통영시에 있는 석산을 경매받아 석산개발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E의 딸 F과 피고인 A의 형 G를 명의상 공동대표로 H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로 위 석산 경매에 12억 원으로 입찰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E는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