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2 2014고단38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23:1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849 앞 길에서, 택시 승객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순경 D이 계속하여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권유하자, 위 C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C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C의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순찰차를 타고 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뒷좌석에 누워 옆좌석에 앉아있던 위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수갑을 찬 양손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때려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하여야 하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깊어 재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