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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고단52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0. 28.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6. 5.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동생인 D과 화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의 경영권 등을 두고 분쟁 중에 있었는 바, D이 E의 운영 과정에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D에게 사업 자금으로 대여할 돈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자신이 대여하는 것처럼 D에게 대여한 후, ‘D 이 사업자금을 투자 받는 조건으로 E의 주식 및 경영권을 피고인들에게 넘겨준다’ 는 취지의 업무 협약 이행 각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E의 경영권을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업무 협약 이행 각서’ 라는 제목 하에 ‘ 갑은 을이 투자금 350,000,000원을 D 명의의 F 은행 통장 (G )에 입금 완료시 을에게 E의 주식 35%를 넘겨준다.

또 한 원 창업자인 현 B 회장에게 2014. 12. 20.까지 E의 대표이사 직 및 주식의 전부를 넘겨주기로 한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일 자란에 ‘2013. 12. 23.’, 당사 자란에 ‘ 갑 주식회사 E 대표이사 D, 을 A’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D 이름 옆에 E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업무 협약 이행 각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 본인 A은 귀하 D이 설명한 내용과 업무 협약 이행 각서에 명시된 내용을 믿고 귀하의 통장에 35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