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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2016누10115 판결

증여 후 명의신탁인지 명의신탁 후 증여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5-구합-764(2015.12.10)

제목

증여 후 명의신탁인지 명의신탁 후 증여인지 여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의 형식을 빌어 증여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

2016누101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외 1

피고, 항소인

춘천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764(2015.12.10)

변론종결

2016. 10. 12.

판결선고

2016. 12. 7.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14. 2. 11. 원고 aaa에게 한 증여세 1,229,992,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76,627,0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 및 피고 춘천세무서장이 2014. 2. 11. 원고 bbb에게 한 증여세 265,794,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32,652,7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 aaa의 피고 청주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bb의 피고 춘천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14. 2. 11. 원고 aaa에게 한 증여세 1,229,992,76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춘천세무서장이 2014. 2. 11. 원고 bbb에게 한 증여세

265,794,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14. 2.

11. 원고 aaa에게 한 증여세 1,229,992,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

고가산세 306,731,3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춘천세무서장이 2014. 2. 11. 원고

bbb에게 한 증여세 265,794,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66,282,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춘천세무서장은 2016. 10. 19. 원고 bbb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32,652,760원(= 265,794,180원 - 33,141,4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2014. 2. 11.자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및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 중 각 증여세 부분(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에 관한 위법 주장에 관하여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1항 제3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

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

다)에 따른 산출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40/100에 상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구 국세기본

법 제47조의2 제2항의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일반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액경정결정을 하였

다.

3)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 aaa에 대한 증여세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은 766,828,400원

이고, 원고 bbb에 대한 증여세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은 165,707,1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일반무신고가산세율 20/100을 적용하면, 원고 aaa에

게 적법하게 부과될 무신고가산세가 153,365,680원으로, 원고 bbb에게 적법하게 부

과될 무신고가산세가 33,141,420원임으로 산출됨이 계산상 명백한바, 원고 aaa에게

부과된 부당무신고가산세 306,731,360원과 원고 bbb에게 부과된 부당무신고가산세

66,282,840원 중 각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중 감액되고 남은 일반무신고가산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청주세무서장의 원고 a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1,076,627,0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및 피고 춘천세무서장의 원고 b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232,652,7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하되, 피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비로소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액경정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일부 소각하판결을 선고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의 예외를 적용하여 승소한 피고들에게 소송총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기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를 제외한 본문 제11, 12행의 "(이하...한다)"를 삭제하고, 제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바. 피고 청주세무서장은 원고 aaa에게 한 증여세 1,229,992,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2016. 10. 18.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13원과 부당무신고가산세 중 153,365,680원의 합계 153,365,690원(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또한 피고 춘천세무서장은 2016. 10. 19. 원고 bbb에게 한 증여세 265,794,1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중 33,141,42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 청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6. 10. 18. 원고 aaa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076,627,070원(= 1,229,992,760원

- 153,365,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