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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8 2015구합75022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서울 송파구 C 도로 115㎡에 대한 평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처분계획...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 송파구 D 일대 61,850.10㎡를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재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2004. 5. 25.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송파구 C 도로 1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2 지분을 취득하고, 2008. 7. 17.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2 지분을 취득한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2012. 4. 26.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위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2. 8. 29. 한국감정원과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하나감정’이라 하고, 위 두 감정평가법인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은 날인 2012. 4. 26.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3. 3.경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을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은 후, 2014. 12. 30.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두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종전자산 평가금액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15. 6. 26.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2015. 7. 2. 이를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E). 한편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다음 지가변동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시점수정하고,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등을 개별요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