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0 2020고단1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4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21:51경 광양시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비교적 최근인 2017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