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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노9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60만 3,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②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아니한 점, 취급한 마약류에 필로폰뿐만 아니라 대마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분에서 형법 제 30조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7 면 8 내지 11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 다 음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 소지의 점, 다만 판시 제 1의 가항 필로폰 매수의 점, 판시 제 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