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들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제 1 내지 3 항). 징역 8개월( 범죄사실 제 4 내지 8 항), 제 2 원 심: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병합)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 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 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의 판시 범죄사실 제 4 내지 8 항 기재 각 죄와 제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