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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1 2013고단1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 친구 D 명의로 (주)E를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주)우삼개발로부터 제주시 F에 있는 ‘G’ 공연장을 임차하여 2012. 4. 1.부터 마술 공연을 해오고 있는 사람이다.

1.『2013고단1897』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 전화하여 위 회사의 직원 J에게 “맥시코국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에서 제주시 용담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까지 마술공연에 필요한 마술도구 등 2410kg 을 항공화물로 운송하여 주면 운송대금을 바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마술공연으로 인하여 (주)E에 누적된 적자가 8억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2억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유지하여야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마술 공연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월 7,000만원 상당밖에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인건비 또한 2억 2천만원 상당 연체된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3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마술도구 등의 운송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2. 제주국제공항에서 시가 20,802,251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수정함. 2. 『2014고단167』 피고인은 2013. 5. 28. 14:00경 제주시 K에 있는 L 레스토랑에서 마술공연 이벤트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M와 사이에 2013. 6. 1.부터 5년간 위 공연장에서 마술 공연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