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9.26 2019고합28

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11. 15.경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11. 15. 16:00경 원주시 B 부근에서 C 크루즈 승용차에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D(여, 18세)을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났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의 얼굴 및 명치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자,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창문을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승용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다시 태운 뒤, 위 승용차의 문을 잠가 피해자를 약 3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 사진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촬영한 사진이 60여장 발견되자, ‘너 60대만 맞자.’라고 말하며 향수병, 휴대전화 충전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손등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2018. 11. 19.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19. 08:43경 원주시 E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D이 홀로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과거 피해자와 연인일 때 알게 된 위 주거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8. 11. 19.경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11. 19. 19:41경 원주시 F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다시 교제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위 승용차에 태운 뒤, 위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