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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80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서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울산공장 공장장으로서 위 사업장의 생산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하 ‘ 배출시설’ 이라고 한다) 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말경부터 2016. 1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용적 304㎥( 동력 20kw) 의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운 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반 확인서( 첨 부 서류 포함), 대기 측정 기록부, 공장 등록 증명서, 대기 배출시설 신고서

1. 수사보고( 도장 일보 제출에 따른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조 본문,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이를 이용한 조업기간도 짧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단속 이후 보완조치를 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