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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52981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교회 산하 지교회 및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ㆍ관리하며 필요한 자산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피고는 2001년 4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원고 소속 총회본부 선교국에 재직하면서 C교회의 계좌를 관리하고 입ㆍ출금 등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재직할 당시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D), 하나은행(E) 및 국민은행(F) 등 3개의 계좌를 관리하였고, 피고 명의 HSBC계좌, 국민은행 계좌 및 4개의 신한은행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1. 19.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교회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과 같이 피고 명의의 위 HSBC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0,575,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114호로 기소되었다. 라.

위 법원은 2015. 9. 18. 위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범죄사실(횡령액 65,000,000원)에 대하여는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각 범죄사실(합계 135,575,000원)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경리직원으로 관계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합계 135,575,000원 상당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