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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4 2020고단2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1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읍에 있는 죽 포 터널 안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죽 포 삼거리 쪽에서 둔전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C( 남, 62세) 의 좌측 어깨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동종범죄 경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