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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비교적 높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추돌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들의 상해( 각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와 합의한 점, 1999. 2. 경 도로 교통법위반 벌금 100만 원 전과 이후 운전 관련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