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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6 2017고단22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27. 경 경기 양평군 C 부근 노상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운영하는 E 영농조합법인에서 경기 양평군 C 외 7 필지 면적 합계 41,721㎡ 의 토지를 토지 소유자인 F로부터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위 토지를 전원주택 지로 개발하여 분양할 예정인데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위 토지 중 C 전 486㎡를 2,500만 원에 매도할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외 7 필지의 토지를 소유자 F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위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C 전 486㎡ 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7. 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명의 농협 계좌 (H)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4. 경 서울 노원구 I 상가 102호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J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 양평군 K 토지의 개발이 어려워 전원 주택지로 개발할 토지를 경기 양평군 L 외 6 필지로 변경하였다.

위 토지 중 L 909㎡를 4,500만 원에 매도하겠다.

기존에 지급 받은 C에 대한 계약금 1,500만 원과 이틀 전 빌려 갚지 않은 500만 원을 위 L에 대한 계약금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하자. 추가로 중도금 1,500만 원만 지급하면 2016. 9. 26.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잔금 1,000만 원은 2017. 5. 31. 까지만 지급하면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 외 6 필지의 소유자인 M로부터 2016. 6. 16. 경 4억 5,000만 원에 위 토지들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