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가합1571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5. 8.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은 8,000만 원, 차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은 월 300만 원, 그 이후부터는 월 350만 원(매월 2일 지급)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난 때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6. 2. 2.경부터는 전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6. 5.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2017. 6. 5. 피고에 대하여 위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을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기 이상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2017. 6. 5.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위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