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원고에게, 청주시 청원구 E 임야 5,554㎡ 중,
가. 피고 B은, 1 별지 도면 표시 74, 75, 76, 77, 78, 79...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E 임야 5,5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주문 제1. 가.
2)항 기재 ㄴ 부분 294㎡(이하 ‘피고 B 점유부분’이라 한다
)을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임차하여, 주문 제1. 가. 1)항 기재 ㉠ 부분 117㎡, ㉡ 부분 37㎡, ㉢ 부분 2㎡ 지상에 각 건물(주택), 창고 및 정화조(이하 ‘피고 B의 건축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 나.
1) 내지 3)항 기재 ㅁ 부분 31㎡, ㅂ 부분 36㎡, ㄹ 부분 47㎡, ㄷ 부분 259㎡(이하 통틀어 ‘피고 C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임차하여, 위 ㅁ 부분 31㎡ 지상에 창고를, 별지 도면 표시 28, 101, 32, 31, 29, 2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 지상에 대문을, 별지 도면 표시 85, 35, 34, 84, 85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 부분 11㎡ 지상에 창고를, 별지 도면 표시 101, 3, 85, 84, 33, 32, 101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 부분 22㎡ 지상에 블록담장(이하 본항 기재 각 창고, 대문, 블록담장을 통틀어 ‘피고 C의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고, 위 ㄹ 부분 47㎡를 밭으로, 위 ㄷ 부분 259㎡를 도로로 각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망 F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 다.
항 기재 ㅅ 부분 97㎡(이하 ‘피고 D 점유부분’이라고 하고, 피고 B 점유부분, 피고 C 점유부분과 통틀어 ‘피고들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차하였고(이하 원고와 피고들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망 F의 상속인인 피고 D은 이를 인접 토지상에 있는 주택의 마당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