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50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가 2013. 10. 10.부터 2013. 11. 17.까지 8회에 걸쳐 채무자 D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대부업으로 약 115,000,000원을 빌려주었다.

1. 피고인과 C는 채무자 D이 돈을 갚지 않자, D의 부(父)인 E(65세)의 집에 찾아가 D의 채무를 독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2014. 3. 26. 22:00경 서울 강서구 F, A동 1106호에 있는 E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뒤 E이 대답을 하지 않자 발로 현관문을 걷어 차고 손으로 현관문을 잡아 흔들어 문을 열고 E이 현관문 밖으로 나오자 C는 E에게 “아들 어디갔냐, 잠수를 탄 것 같으니 빨리 연락을 해라”고 말하고, 이에 E이 자신도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자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이 씹새끼, 오늘 죽어 볼래 너라도 돈을 줘야지, 이 씹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E의 턱을 1회 때리고 112에 신고를 하려는 E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반으로 꺾어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의 부(父)인 E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2. 피고인과 C는 채무자 D이 돈을 갚지 않자 D의 집에 찾아가 채무를 독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2014. 3. 26. 23:00경 경기 김포시 G 아파트 103동 210호에 있는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뒤 D의 처 H(여, 26세)이 대답을 하지 않자 수회에 걸쳐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의 처인 H과 그의 아들인 I(2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