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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08 2017가단424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충남 부여군 D 대 1187㎡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2. 충남 부여군 D 대 11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그 지상에 미등기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다가, 2009. 8. 20.경 피고 B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 B는 2009. 8. 20.경 피고 C으로부터 위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위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8㎡ 지상 하우스, 5 내지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6㎡ 지상 주택, 9 내지 13,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6㎡ 지상 하우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2007. 8. 20.부터 2009. 8. 19.까지 합계 3,056,000원이고, 2009. 8. 20.부터 2014. 8. 19.까지 합계 9,779,000원이다.

위 기간 이후 월 임료는 20만 원을 초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피고 B는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2009. 8. 20.부터 2014. 8. 19.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 9,779,000원 및 2014. 8. 20.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바 있는 피고 C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3,056,000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