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10 2018고합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7호 별지 압수물총목록의 증제번호 1...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6년 12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D 산하 E대학교 행정지원처 회계 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대학교의 교직원 급여 지급 및 연말정산 처리, 등록금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E대학교 명의의 학교운영비 계좌(F은행 G, H은행 I), 재학생 등록금 모계좌(F은행 J, H은행 K), 신입생 등록금 모계좌(H은행 L) 및 D 명의의 법인 운영비 계좌(F은행 J) 등을 관리해왔다.

가. 유흥비 조달 목적 횡령 피고인은 2011년 초순경부터 매월 1~2회의 빈도로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소위 'N'라고 불리는 고가의 유흥주점에 출입하면서 한 번에 술값으로 수백만 원을 사용하던 중 더 이상 자신의 급여만으로 유흥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관리하는 위 E대학교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좌에서 직접 지출을 할 수 없는 ‘등록금 계좌’에 대하여는 실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수보다 학사운영시스템에 등록하는 학생 수를 축소 입력하는 방법으로 초과 수납된 등록금 부분을 유용하고, 교직원 급여 등 지출에 쓰이는 ‘운영비 계좌’에 대하여는 교직원 급여 중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세액을 과다 공제한 후 실제 세무서에는 위 공제 분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남겨 이를 유용하고, 그 밖의 허위ㆍ과장된 예산 집행,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유용 등을 통해 자신의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등록금 계좌(F은행 G)에서 제세공과금 공제액 명목으로 166,820,920원을 인출하면서 위 공제액 중 11,780,000원을 ‘명절 신권 교환’ 명목으로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