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2. 03: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그 곳 경비요원인 피해자 E(42 세) 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26. 02:45 경 제주시 F에 있는 G 호텔 1 층 로비와 연결된 주차장 입구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H( 여, 56세) 과 피고인의 그 호텔 투숙 여부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수 회 할퀴고, 왼쪽 뺨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호텔 1 층 로비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미상의 대형 벽걸이 시계 1개, 선풍기 1개, 화분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6. 05:16 경 위 제 2 항, 제 3 항으로 인해 상해죄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제주 동부 경찰서 J에 입감되면서 그 곳 유치장 내 신체 검사실에서 제주 동부 경찰서 J 소속 유치인보호 관인 순경 K으로부터 위험물 소지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신체검사에 협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순경 K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인보호 관의 유치인 보호 ㆍ 관리 및 신체검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H, I, K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출동 표, 유치인 보호관 근무 일지
1. 수사보고( 모텔 업주 확인)
1. 일반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각 CCTV 사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