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16 2015고단1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6. 1일, 2014. 6. 23.부터 2014. 6. 27.까지 5일간, 2014. 12. 8.부터 2014. 12. 12.까지 5일간, 2014. 12. 15. 1일 등 통산 12일 동안 경북 구미시청 B과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미시장의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수사보고(피의자 근무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의 복무기간 및 고발 이후 복무태도,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등을 참작] [선고유예할 형 징역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