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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7 2019고단3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00:50경 파주시 탄현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방촌로 55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