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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5 2014나32971

진정명의등기(청구권확인)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F 대 198㎡ 중,

가. 피고 B, C,...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부친 G(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3. 2. 12.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E, 자녀인 원고와 피고 C, B, D, 자녀인 망 I의 배우자인 K, 망 I의 자녀인 H, J가 있다.

나. 망 I은 2011. 12. 30. 사망하였는데, 망 I의 자녀인 H는 2013. 10. 15.경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3드단50562호로 ‘망 I과 피상속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13. 망 I과 피상속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서, 주위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02. 12. 26.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은,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는바, 피고들은 피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상속받았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02. 12.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별 상속 지분 계산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소유권 내지 등기청구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선택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등기청구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