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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2139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682,937원과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 2000.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한성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6. 8. 31. 피고와 사이에, 주채무자는 피고, 연대보증인은 B, C, D, 대출금액은 800,000,000원, 거래기간은 1999. 8.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8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89313호로 피고, C, D, B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8. 1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8,276,918원과 그 중 381,555,542원에 대하여 2000.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10. 11.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2006.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금 39,000,000원과 확정 지연손해금 46,682,937원을 합한 85,682,937원과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 2000.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1996년경 선배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출약정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을 뿐, 대출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연대보증인도 누구인지 알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대출약정서를 직접 작성한 이상,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