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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23 2019나21053

청구이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

다., 라.,

마. 항을...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의 “지급하였다.”를 “지급하였고,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0. 4. 6. 추가로 12,064,446원을 지급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인정근거]에 “갑 제5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3의 가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9행의 “원고들이”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은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들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