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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59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7. 11. 중순경까지 광주 동구 D에 있는 상가 건물 1 층을 임차하고, ‘ 청해진’ 게임 기 50대를 설치한 후 ‘E’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 장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10,000원을 받고 게임기에 10,000 포인트를 부여한 후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요구 받은 즉시 1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7. 11. 중순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위와 같이 환전 및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환 전 요청에 따라 게임기의 점수를 계산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교부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환 전 및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20. 경부터 2017. 9. 2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위와 같이 환전 및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