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16 2013고단61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30. 19:45경 진주시 C 도로 위에 D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환각 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위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차량 및 압수물 사진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같은 범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