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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50626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7,512,022원 및 그 중 87,181,372원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5. 6. 10.까지 연...

이유

1. 피고 A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 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A은 2014. 4. 7.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4. 4. 21. 접수 제53907호)를 경료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피고 A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의 성립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구상권)은 사해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매매예약 취소청구에 있어서 그 피보전채권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매매예약 취소청구는 이유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피고 B는 피고 A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수수료 미수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경료한 것인바(즉 피고 B는 원고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정당한 채권자이다), 이는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확보 조치일 뿐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