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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9 2019고합3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금을 구입하여 직접 세공을 하여 판매하면 2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가 금세공을 꼼꼼하게 잘하여 서울 종로의 귀금속 업체 D의 E 사장 등과 함께 사업을 하려고 하니 금을 구입할 자금 500만 원을 빌려달라. 2~3개월 후에 월 2부 5리의 이자를 더하여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 돈을 빌리기 위해 위 차용금 중 일부를 사업의 수익금인 양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위 차용금의 대부분을 도박 자금이나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내세운 ‘귀금속 업체 D의 E 사장’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허구의 인물로 피고인이 직접 금세공을 하거나 관련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력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8.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07,275,000원을 180회에 걸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합계 707,2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3회, 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F은행 입출금내역서, 우체국 입출금내역서, G은행 입출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 종로 소재수사, 종로 소재수사 2회-H, 관리사무소 관련, 피의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