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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20 2018가단617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나. 피고 C은 100,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F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인 ‘F'에서, 2007. 2.경부터 ’G‘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H‘, 부제 ’I‘라는 이름의 개인방송국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가 ‘H’에서 진행하는 생방송은, 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송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재방송이 방영된다.

시청자 수는 생방송의 경우 3,000~4,000명 정도이고, 재방송의 경우 저녁시간에는 1,000명 정도, 심야나 새벽 시간에는 300~600명 정도인데, ‘H’의 메인화면에는 원고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공개되어 있다.

다. 피고들은 각자의 아이디로 F에 접속한 후 ‘H’의 채팅방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 ♥는 성적 표현이나 욕설로서 금칙어에 해당되어 블라인드 처리된 것). 이름 아이디 게시 글 내용 일자 B J “G 빨갱이임 ” “G 종북세력임 ” 2015. 10. 14. C K “비제이 빨갱.이죠” “비제이 빨갱이삘개나는데” 2015. 10. 9. D L “♡련아” “망치로♡깨부셔버린다” “망치로머리부셔버리기전에” “입닥쳐” “시♥발련아” 2015. 10. 8. E M “♡ G ㅈ추천합시다♡야 니네나라로 떠나라 보@지를 찢어불라” 2015. 10. 7. [인정 근거] 피고 B, D, E: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원고의 방송 내용, 피고들이 게시한 글의 맥락과 표현방법, 글을 게시한 동기 등에 비추어 방송 내용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을 넘어 불특정 다수인이 원고의 개인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상태에서 악의적으로 원고를 비방하거나 모욕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