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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4 2019고단234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5. 22:51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뒤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E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매장 내의 진열된 물건들을 파손시키는 등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피해자 E(남, 45세)이 먼저 계산을 해도 되겠냐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E을 폭행한 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편의점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F(여, 42세) 소유의 바나나와 컵라면 등 시가미상의 물건들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15. 23:03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G지구대 순21호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체포에 항거하며 순찰차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149,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5. 23:14경 안양시 만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