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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0 2018나3605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북구 D 지상 건물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와 F호(이하 ‘이 사건 F호’라 한다)는 건축 당시 출입문 표시가 서로 바뀌어 있었다.

나.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2011. 10. 21.경 이 사건 F호의 소유자인 G과 이 사건 F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1. 14.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잘못 기재된 출입문 표시로 인하여 이 사건 E호에 거주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E호에 거주하는 동안 이 사건 F호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가 이루어졌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H),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F호의 임차인으로서 33,479,095원을 배당받았다.

이후 이 사건 F호에 관하여 다시 부동산강제경매가 이루어졌고(서울북부지방법원 I), 집행관의 현황조사 결과 이 사건 E호와 F호의 출입문 표시가 서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 비로소 밝혀졌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1,520,905원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공부상 표시와 다른 건물에 거주하여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없다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라.

J는 2015. 6. 26. 이 사건 E호에 관하여 2015. 5.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잘못 표시된 출입문 표시로 인하여 이 사건 F호에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F호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서울북부지방법원 I)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K, L가 2017. 2. 9. J를 상대로 이 사건 빌라 F호에 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M). 마.

J는 2017. 1. 26.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02928호로 이 사건 E호의 인도 및 2017. 3.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