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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2036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0. 6. 초경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 회사를 다른 사람과 공동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인 대표라고 소개하며 피고 회사가 D 브랜드 등 신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잘 나오고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0. 9. 말까지 전액 변제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2010. 6. 7.자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D 브랜드 중심의 여름 샌들 직매입 판매를 위하여 1억 원을 2010. 6. 7.부터 2010. 9. 30.까지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2010년 7월 말, 8월 말, 9월 말 3회에 걸쳐 지불일 전월 1개월간의 매출액 중 위 샌들류 소매 매출의 일정액을 수익금으로 지급받는 등의 내용의 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0. 6. 9.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 이사 F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 회사의 영업 활동을 해 왔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부분에 관하여 E, F와 사전, 사후 모두 의논하여 결정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모두 피고 회사의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 회사는 C에게 피고 회사 명의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C에게 금원 차용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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