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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합1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75 피고인은 의류 피팅 모델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구직을 위해 자신의 사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인터넷 카페인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연락을 하여 마치 모델을 시켜줄 것처럼 속여서 모텔이나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자세 교정, 성인 연기 등을 핑계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11. 5. 오후경 피해자 D(여, 18세)에게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내가 쇼핑몰 사장인데, 피팅 모델을 시켜줄 테니 일단 면접을 보자”고 속여서 피해자를 만난 후, 사진 촬영을 한다는 핑계로 같은 날 23: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준비해 온 옷을 입게 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던 중, “포즈가 얼어 있다. 초보는 술을 마시면 포즈가 잘 나온다”며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마치 유명 연예인의 소속사관계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너를 연예 기획사에 입사시켜 줄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너를 모델을 시켜줄 가능성이 20%도 안 된다, 성인 연기를 잘해야 다른 연기도 잘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침대에 눕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혀로 핥고 키스를 한 후, 생리혈과 복부 통증 등을 진료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고 흔들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비벼댔다. 2) 피고인은 2012. 11. 2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