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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6 2015고단3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08: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도로를 하성 로터리 방면에서 마곡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하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러 부대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하였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가 적색 등화였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회전범위마저 좁게 함으로써 피해자 E(55 세, 여) 이 진행방향 왼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자전거를 오른쪽에 두고 서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를 위 차의 왼쪽 후 사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