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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9 2014가단26766 (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931,600원, 원고 B에게 9,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