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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12 2015고정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23:0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 앞 도로로부터 2013. 12. 26. 00:36경 같은 시 합정동에 있는 발렌타인 호텔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