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200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91,300원 및 2013. 5. 10.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91,300원 및 2013. 5. 10.부터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