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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200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91,300원 및 2013. 5. 10.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