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53336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31225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정본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31225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정본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