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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6노3718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C와 자녀들을 폭행한 바 없다고 증언한 것은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어서 위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에 명시적으로 양형 부당 주장을 적시하고 있지 않으나, 전체적인 취지에는 양형 부당 주장도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C와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C와 자녀들을 때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C를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2015. 11. 20.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 정 626),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6. 7. 15. 확정되었다.

3) C는 I이 맞은 부위를 촬영하였다면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아이의 얼굴은 촬영되지 않았으나 위 사진은 집 안에서 어린아이의 멍이 든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C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위증죄는 실제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국가의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증은 피고인의 전처인 C의 남동생 F이 피고 인의...